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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내 시험 및 평가 관련 부정행위(AI활용 포함)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337 날짜 2026-10-14
첨부파일

 

학내 시험 및 평가 관련 부정행위(AI활용 포함)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최근 타대학 및 외부기관 시험에서 AI, AI글래스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학생 여러분들께서 시험 응시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반입·휴대 금지 물품 안내

  □ 금지 물품

• AI글래스, 스마트워치·밴드·링, 전자시계,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이어폰, 블루투스 기기 등 전자기기 일체

  □ 유의 사항

• 시험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 (책상 위에는 필기구와 신분증만 허용)

• 시험 중 전자기기를 소지·사용한 사실이나 고의적인 은닉이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2. AI글래스(스마트 안경) 착용자 유의사항

  □ AI글래스는 이미지 인식, 정보 검색, 통화, 촬영 등이 가능하므로 시험장 반입 및 착용이 전면 금지

    ※ AI글래스 착용 학생은 시험 전 반드시 일반 도수 안경으로 교체하여 응시

 

  □ 감독관 확인 협조

• 입실 전 감독관이 안경 착용자에게 안경을 잠시 벗어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테두리, 카메라, 버튼, 충전단자, 연동되는 반지 또는 밴드 등 확인)

•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3. 시험 중 주요 부정행위 및 의심 행동 기준

  시험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착될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되거나 추가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 및 문제 공유

•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행위 등

  □ 이상 시선 및 행동

• 허공을 몇 초간 응시하거나 특정 방향을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행위

•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테를 착용하거나, 안경 렌즈에 화면이 비치는 경우

•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거나 밴드·반지 등 액세서리/주머니/서랍을 조작하는 등 AI활용이 의심되는 행위

          ※ 감독관은 시험 중 AI 활용 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 및 서랍 검사 요구 가능

 

4.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기준

  □ 시험 중 부정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 및 관련 부서(학생처장)에 즉시 보고

  □ 학칙 및 시험·성적 관련 규정(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해당 교과목 성적은 "F" 처리되며, 추가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학생 여러분께서는 위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공정한 시험 응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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