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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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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23102 | 날짜 | 2021-11-24 | |||||||||||||||||||||||||||||||||||||||||||||||||||||||||||||||||||||||||||||||||||||||||||||||||||||
첨부파일 | ||||||||||||||||||||||||||||||||||||||||||||||||||||||||||||||||||||||||||||||||||||||||||||||||||||||||||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일정에 따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붙임1 운영 계획의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파일을 우선적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하단 서류제출 관련 추가정리 내용 제외)
1.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간 합의한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1일 6시간~8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
3.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일정 (붙임1 운영계획 참조)
※ 현장실습 실시 기간이 연장될 경우 센터로 연락하여 세부 일정 조정 바람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실습 도중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성적입력 기간 전에 실습이 끝나지 않는 경우 실습 도중에 성적평가 및 남은 기간 실습 진행 ※ 2022년 2월 졸업학생은 2월 3일(목) 이전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졸업학점 반영 가능, 학과 및 센터 문의 4.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6학점까지만 추가 수강 신청 가능. 단, 추가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은 토/일 개설 교과목, 야간 개설 교과목, 캡스톤디자인(졸업논문 포함) 등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으로 총 6학점 내로 한함 ※ 3~4학년 재학생,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자만 현장실습학기제 수강 가능
5. 제출서류 (붙임1 운영계획 및 문서 하단 추가안내 참조)
※ 학과에서 협약서 제출시 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업로드 가능(선택) ※ 실습기관은 실습 시작후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 [별지1] 운영계획서 기타사항 “자율현장실습학기제” 필수 기입 (최저임금 75% 미만 지급 기관에 한함) ※ 2022년 2월 졸업학생은 2월 3일(목) 이전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졸업학점 반영 가능, 학과 및 센터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제출처 - internship@seoultech.ac.kr, 제2학생회관 2층 취업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6.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지원 내역 가. 상해 보험 가입 1) 대상: 2021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학생 2) 제출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협약서, 사전교육 수료증 2부와 함께 제출) 3) 지원내용: 학생이 실습 도중 상해를 입었을시 현장실습지원센터 연락 후 보험처리 진행
나. 장학금 지급 1) 대상 및 지급내역
2) 계좌제출: 본인명의 계좌번호 → 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이력서작성및지원현황 – 계좌관리 입력
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삭 및 VR면접 교육 지원 1) 대상: 2021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학생중 희망학생 2) 문의: 취업본부 취업교육팀 유창애 선임 컨설턴트 ※ 문의전화 02-970-9288, 이메일 tree8853@seoultech.ac.kr
7. 기타 유의사항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 취소로 인해 학생 명단이 변경된 경우 장학금 지급 및 보험에 문제가 없도록 변경사항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통보 기타 실습관련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시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재택실습(재택근무) 가능
※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중요)
1. 교육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실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미지급 동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무급으로 운영시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및 학점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기관에서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일정비율(주휴수당 반영) 실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및 학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경광학과에 한해서 무급운영 가능
2. 2022학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미정)
3. 기존에 각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기관도 새로운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양식 [별지1] 운영계획서, [별지2] 협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기존에 참여했던 기관 외에 신규 실습기관은 [별지5] 사전 서면점검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의 75% 미만을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별지1] 운영계획서 기타사항에 “자율현장실습학기제”를 기입해야 합니다.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 대비 실습지원금 비율과 실습시간 비율은 연동됩니다. 예시) 최저임금의 30% 지급시 실습시간 30%, 직무관련 교육시간 70%를 운영계획서 운영/지도계획란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시간(%) + 교육시간(%) = 100%
※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의 교육시간 비율은 자율 (최소 10% ~ 최대 25%)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실습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전화 02-970-6834, 취업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이민우
※ 서류제출 관련 추가안내 (주체별 별도정리, 운영계획에 없는 내용)
□ 실습기관 - 별지 1 서식 작성 후 학과 제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직접 연락한 기관은 센터 제출. - 별지 2 서식 작성후 학생 전달, 학생이 서명 후 학과 제출 - 별지 3 서식 현장실습 종료 후 작성 및 학과 제출 - 별지 5 서식 신규실습기관만 작성 후 학과 제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직접 연락한 기관은 센터 제출. ※ 실습 시작 후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 학생 - 별지 2 서식 서명 후 학과 제출 (실습기관 작성) - 별지 4 서식 작성 후 학과 제출 - 별지 6 서식 작성 후 센터 초빙교수 제출 (실습기간 중 별도 안내) - 별지 7 서식 작성 후 센터 홈페이지 업로드 (센터 홈페이지 상단 현장실습프로그램 - 최종보고서 제출) ※ 주간근무일지(실습일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업로드 (실습기간중 상시, 마이페이지-실습일지 관리) ※ 사전교육 수료증 학과 제출 (실습기간 이전, 운영계획 사전교육 안내 붙임파일 참조)
□ 학과 - 학생 및 실습기관 작성 서식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또는 홈페이지 업로드, 스캔파일보다는 출력물 제출 권장 - 별지 1 제출 (센터와 직접 연락한 기관 서식은 제출 X ) - 별지 2 제출 또는 업로드 - 별지 3 업로드 - 별지 4 제출 - 별지 5 제출 (센터와 직접 연락한 기관 서식은 제출 X ) - 별지 8 서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공문 제출 ※ 사전교육 수료증 제출 ※ 서류제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1부.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방법 및 사전교육 안내 1부. 3.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용 가이드 1부. 4. 별지서식 1부. 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 운영규정 1부. 6.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