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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학년도 2학기 학사제적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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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52482 | 날짜 | 2018-01-29 |
첨부파일 | |||||
2017학년도 2학기 학사제적 예고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0조(제적)
- 학사제적 대상(첨부파일 참조) · 연속 3회 또는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재입학 후 합산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다만, 해당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 학사제적 확정: 2018. 2. 20. 예정
※ 학사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난 때부터 재입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