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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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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취소신청 안내
작성자 박상연 조회수 56235 날짜 2021-03-04
첨부파일

학사관리규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21. 3. 2.~ 5. 30.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1. 6. 1.~ (종강일)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1. 8. 졸업

 

취소 신청 접수일(해당 학과)

공문 발송일

(해당 학과→학사지원과)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1. 3. 2. ~ 2021. 3. 31.)

2021. 4. 1.(목) ~ 2021. 4. 2.(금)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1. 4. 1. ~ 4. 30.)

2021. 5. 3.(월) ~ 2021. 5. 7.(금)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1. 5. 1. ~ 5. 30.)

2021. 6. 1.(화) ~ 2021. 6. 4.(금)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2021. 5. 31.) ~

신청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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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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