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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안내('24. 1. 18.~1. 22.)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31346 날짜 2023-12-22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을 준수하여 반드시 신청 및 등록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신청은 졸업요건을 다 갖춘 학생만 신청가능하므로 반드시 2024. 1. 10.(수)까지 공인외국어성적 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유예신청(통합정보시스템, 본인 직접)과 수강신청(수강신청시스템, 학과사무실 통해 가능) 모두 2024. 1. 18.(목) 09:00~ 1. 22.(월) 18:00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지나면 추가 신청 절대불가

 

  1. 대상자: 2023학년도 전기('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수료(예정)자 제외

 

  2. 신청자격: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단, 조기졸업신청자 및 동계 계절학기를 이수함으로써 졸업 가능한 학생 제외)

 

  -졸업학점 및 필수교과목 이수 등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졸업종합시험(전공 및 공인외국어성적)에 불합격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생은 향후 학사학위취득유예 불가→수료생 신분으로 미충족 요건 만족 시 자동 졸업

 

  3. 유예기간: 재학연한 내 최대 1년(2개학기) 범위 내

 

  4. 유예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5.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수강신청기간: 2024. 1. 18.(목) 09:00 ~ 1. 22.(월) 18:00

 

  6. 등록기간: 2024. 1. 29.(월) 09:00 ~ 1. 31.(수) 16:00  ※코업 수강생(KIST 등)의 경우 반드시 최종합격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자만 등록금 납부할 것

 

    ※ 유예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은 학과 학사업무담당자 통해서 가능(학생 본인 직접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 통해 수강신청 후 학점 구간별 등록금 납부 필수,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도 0학점 등록 필수(시설사용료 100,000원)

    ※ 미등록시(0학점 포함)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되므로 반드시 등록까지 완료할 것  

 

  7. 유의사항

    -유예를 신청할 학생은 유예신청기간 전 미리 졸업요건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졸업시험 접수 및 공인외국어성적 제출 등)

    -유예 신청 및 등록완료 후 유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휴학 또는 유예취소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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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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