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신입생 |
편입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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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이전 |
2017학년도 이후 |
2018학년도 이전 |
2019학년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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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수료 학점 |
1학년 |
3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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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7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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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105 |
98 |
35 |
33 |
|
|
4학년 |
140 |
130 |
70 |
65 |
|
|
5학년 |
160 |
160 |
90 |
95 |
|
|
졸업 학점 |
총 졸업학점 |
140 |
130 |
70 |
65 |
|
전공학점 |
75 (2009학번이전:70) |
70 |
35 (경영학과:45)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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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시험 응시요건 (취득학점+수강학점) |
114 |
98 |
44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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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8개 학기 및 입학년도별 해당 졸업학점(총 졸업학점,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중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 수여
※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서 수여
각 인증프로그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인증프로그램 학위 수여
신입생은 6개 학기(건축학전공은 8개 학기), 편입생은 3개 학기(건축학전공은 5개 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
졸업시험 대체 교과목: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한국어1, 한국어2
편입생이 1, 2학년 개설 과목을 이수한 경우
※ 저학년 교과목의 구분 - 강좌번호 10000~20000단위의 교과목
교양선택 체육교과영역을 재학 중 6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응시대상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
복수전공 : 복수전공 교과목 33학점(16학번까지는 36학점)이상 취득
※ 편입생은 35학점, 경영학과는 39학점이상 취득
실시 시기 : 매 학년도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횟수를 조정 시행
응시교과 : 외국어교과와 전공교과
※ 복수전공 학부(과) 졸업종합시험은 전공교과만 시행
외국어교과 평가 방법
합격기준에 따른 외국어인증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 졸업종합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인증시험 성적표는 제출일 이전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만 유효
전공교과 평가 방법
필기시험,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연구 등 학부(과)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
교과 |
시험과목 |
만 점 |
합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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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일반대학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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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
그 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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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영어 |
TOEIC (국제교육본부 모의TOEIC 포함) |
990 |
650점 이상 |
6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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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국제교육본부 모의TOEIC Speaking 포함) |
200 |
120점이상 |
11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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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 (국제교육본부 모의OPIc 포함) |
AL |
IL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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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iBT) |
120 |
68점 이상 |
62점 이상 |
||||
TOEFL ITP |
677 |
507점 이상 |
487점 이상 |
||||
TEPS |
‘18.4.7.이전 시행 |
990 |
539점 이상 |
483점 이상 |
|||
‘18.5.12.이후 시행 |
600 |
291점 이상 |
259점 이상 |
||||
IELTS |
Band 9 |
Ban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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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 |
|
영어영문학과 |
그 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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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점 이상 이수 학생 -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 선택과목 3학점 (졸업학점 인정) |
6학점 이상 이수 학생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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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대상> 이수희망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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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해당 입학년도에 지정된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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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신HSK |
6급(300점) |
4급 23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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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LPT |
N1급 |
N3급 이상 |
||||
JPT |
990 |
5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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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중급) 이상 |
||||
대체교과목 |
|
6학점 이상 이수자(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2) * 이수대상 : 외국인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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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전공교과목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전공 총득점의 60%(24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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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험실습, 실기(작품,설계) |
각 학과 심사기준에 의해 합격, 불합격 판정 |
※ 자국어를 외국어교과 응시과목으로 접수할 수 없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신청자격 : 학칙 제82조의 졸업유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에 미달하는 자.(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학부(과) 사무실 제출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자격 : 학사관리규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한 자.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 제출
* 관련서류 → 취소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통장사본 포함), 졸업유예취소자 성적 포기원(등록금 반환대상이 아닌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