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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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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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부)전공
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연계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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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학기제
디스커버리학기제
			
		 휴학/복학
휴학/복학
			
		 학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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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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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계절학기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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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부)
전과(부)
			
		 학년수료 및 졸업
학년수료 및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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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성적
시험과 성적
			
		 출석인정
출석인정
			
		 국내 타 대학 등 학점교류
국내 타 대학 등 학점교류
			
		 학적부기재사항정정
학적부기재사항정정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프락시스디그리)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프락시스디그리) 
			
		※ 졸업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일정 등은 매 학기에 안내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 구 분 | 신입생 | 편입생 | 비고 | |||
|---|---|---|---|---|---|---|
| 2016학년도 이전 | 2017학년도 이후 | 2018학년도 이전 | 2019학년도 이후 | |||
| 학년수료 학점 | 1학년 | 3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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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 7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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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 105 | 98 | 35 | 33 | 
 | |
| 4학년 | 140 | 130 | 70 | 65 | 
 | |
| 5학년 | 160 | 160 | 90 | 95 | 
 | |
| 졸업 학점 | 총 졸업학점 | 140 | 130 | 7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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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학점 | 75 (2009학번이전:70) | 70 | 35 (경영학과:45) | 32 | 
 | |
| 졸업시험 응시요건 (취득학점+수강학점) | 114 | 98 | 44 | 32 | 
 
 | |
신입생은 8개 학기 및 입학년도별 해당 졸업학점(총 졸업학점,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입학연도별 졸업학점을 포함한 필수교과목(교양 및 전공) 이수 및 졸업필수항목을 충족한 자
졸업필수항목
| 2020학년도 신입학자까지(편입은 2022학년도 편입학자까지) |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편입은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 
|---|---|
| 필수교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전공시험+공인외국어성적) 합격 | 필수교과목 이수 + 졸업자격인증(전공시험+EPiC졸업요건) 취득 | 
※ 졸업자격인증은 『EPiC졸업요건』 참조
※ 인증프로그램(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 및 인증프로그램 학위 수여함
졸업심사는 8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4학년 재학생을 대상 으로 아래 사항을 심사
졸업 및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교양 및 전공 필수교과목 이수 여부
복수(부)전공자의 복수(부)전공 교과목 이수 및 요구학점 충족 여부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졸업종합시험 합격 여부(2020학년도 신입학자 해당) / 졸업자격인증 취득 여부(2021학년도 신입학자 해당)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과목 이수 여부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신청자격: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6개학기 또는 7개학기(편입생 3개학기) 이수하고 전교과목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단, 건죽학전공은 8개학기 또는 9개학기(편입생 5개학기))
신청기간: 매 학기 종강 후 학교 홈페이지-학사공지에 올라오는 기간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학과 제출
※ 학년별 수료증명서 발급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교과목 33학점(16학번까지는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편입생은 32학점(18학번까지는 35학점, 경영학과는 39학점) 이상 취득한 자
신청자격 :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신청자격 :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한 자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관련서류 → 취소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통장사본 포함),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 해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