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강신청
수강신청
			
		 복수(부)전공
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연계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디스커버리학기제
디스커버리학기제
			
		 휴학/복학
휴학/복학
			
		 학사경고
학사경고
			
		 제적/자퇴
제적/자퇴
		 계절학기
계절학기
			
		 재입학
재입학
			
		 전과(부)
전과(부)
			
		 학년수료 및 졸업
학년수료 및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
			
		 재수강
재수강
			
		 시험과 성적
시험과 성적
			
		 출석인정
출석인정
			
		 국내 타 대학 등 학점교류
국내 타 대학 등 학점교류
			
		 학적부기재사항정정
학적부기재사항정정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프락시스디그리)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프락시스디그리) 
			
		제적 대상자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8년(수업연한의 2배),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년(수업연한의 2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2회).
      ※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5.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6.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 동의하에 학부(과)장 서명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