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특별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 단과대학 | 설치 승인 학과 | 표시과목 | 승인인원 | 비  고 | 
	
	
		
			| 계 | 7개학과 | 4개 표시과목 | 16명 |  | 
	
	
		
			| 공과대학 | 신소재공학과 | 세라믹 | 1 |  | 
		
			| 에너지바이오대학 | 정밀화학과 | 화공 | 2 |  | 
		
			| 식품생명공학과 | 식품가공 | 4 |  | 
		
			| 조형대학 |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 디자인 | 4 |  | 
		
			| 도예학과 | 공예 | 1 |  |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공예 | 2 |  | 
		
			| 조형예술학과 | 디자인 | 2 |  | 
	
 ※ 교직과정은 2021년도에 전면 폐지(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었으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기선발된 학생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만 운영함 
 
교직과정 이수신청
	- 시기 : 2학년 1학기 말 소정기간(매년 별도 공지)
- 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학생으로서 2002학년도 이후 주간으로 신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은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단, 조형대학은 2008학년도 이후 신입학 학생)
- 절차 : 소속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폐지에 따라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미선발)
	- 선발 : 각 학과에서는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성적, 교직적성 및 인성, 면접 등을고려한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라 2학년 1학기 말까지 교육부 승인 인원한도 내에서 이수예정자를 선발
- 통보 : 각 학과에서는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및 학과게시판에 게시하여 본인 확인 토록 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최종 확정
교무처에서는 각 대학에서 송부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최종 확정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통보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명단 공고
 
 
 
교직과정 이수 포기 및 자격 상실
	-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 포기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중도에 전과시 자격이 상실됨
- 이수포기자 및 자격상실자가 이미 취득한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구분은 타 학과 전공학점 으로 변경하여 학기당 9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