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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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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학교생활 도중 교내(시설 및 수업 중) 및 교외 활동(OT, 실습 등)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

1. 보험명: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 보험회사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계약기간: 2025. 4. 6.(일) 00:00 ~ 2026. 4. 5.(일) 00:00(1년)
4. 보상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5. 담보내역 및 보상 한도액

(단위: 원)

이수학점

기업담보

대상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

재학생

300,000,000

1,500,000,000

100,000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

20,000,000

100,000

교내·외 치료비(국내)

5,000,000

5,000,000

50,000

신입생 OT 중 신입생 치료비

신입생

5,000,000

5,000,000

-

신입생 OT 중 사망, 후유장해

300,000,000

- -

○ 교내치료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상해치료비

○ 교외치료비: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현장에서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승인된 교외활동(MT, 야외수업, 외부 체육대회 등)에서 발생한 상해치료비

※ 승인된 교외활동이라도 장거리 이동 또는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6.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가.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치료
  •   나. 병원 치료 후 보험 청구 서류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에 제출
  •   다. 학생지원팀에서 사고접수 및 공제급여 청구 등 절차 진행
  •  

7. 사고접수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안내

  가. 사고접수 서류

  •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2) 사고경위 및 확인서(지도교수 서명 날인)
  •    3) 재학증명서

 나. 공제급여 청구 서류

  •     1)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3)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 확인서 
  •     4) 진료비 세부내역서
  •     5) 신분증 사본
  •     6) 본인 통장 사본
  •  

8. 유의사항

  •   가. 치료비 지급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
  •   나. 보험금 청구는 사고(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
  •   다. 수업과 관련된 실험실(실습실) 사고의 경우 우리대학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별도의 보험 가입하고 있음
  •   라. 주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로 생긴 치료비
       - 학교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치료비
    ※ 자세한 약관은 학생지원과 문의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청구 구비 서류(hwp)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전화번호: 02-970-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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