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 대상자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8년(수업연한의 2배),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년(수업연한의 2배)
편입의 경우 ‘잔여’ 수업연한의 2배 이내, 재입학한 경우 이전 재학한 기간에 합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2회).
※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5.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6.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 동의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