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 대상자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2회).
*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5.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 동의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