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대상자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8년(수업연한의 2배),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년(수업연한의 2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2회).
※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5.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6.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 동의하에 학부(과)장 서명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