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대학원행정실(창조관 3층, 302호)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