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건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갱신일 : 2022.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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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48244 | 날짜 | 2022-04-14 |
첨부파일 |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갱신 내용
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1 (확진자 공통안내문) ►격리 안내 : 본인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①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②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④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⑤진료 후 즉시 귀가
2.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2 (동거인 공통안내문) ►권고수칙 :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시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3. 재택치료 안내문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귀하에게 지정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진료지원앱을 설치해 주세요. •재택치료키트를 받은 경우 : ①(성인용)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②(동거인용) 자가검사키트=보호자 요청 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급 ※구성품은 재고 상황에 다라 변경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지자체가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공급
►치료안내 •증상 발생시에는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4.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상담 및 치료안내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가족 등 동거인(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필요시 약국 문의) •대면진료 필요시,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대면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세요.
5.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