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학사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난 자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학칙 제111조에 따라 제적된 자
재입학 여석 및 학부(과)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총장이 허가
재입학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수강신청 시 유의)
재적 당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재입학 시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주간: 학기제/야간: 학점제)
졸업학점은 최초 입학년도 기준 적용
재입학 시 전과, 교직 이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