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학기를 제외하여 최소 7개 학기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 9개절학기, 편입생 3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기 취득학점에 마지막학기 등록학점을
가산하여 140학점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 160하점, 편입생 70학점) 이상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발급한다. 다만, 동규정 제31조의 2에 의거 조기
졸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6개학기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7개학기) 이상 이수하고 기 취득 학점에 마지막 학기 등록학점을 가산하여 140학점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60학점) 이상인 경우 발급할 수 있다.
재학증명서
1학년 - 취득학점 34학점 이하
2학년 -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69학점 이하
3학년 - 취득학점 70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
4학년 - 취득학점 105학점 이상자 단,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취득학점 105학점 이상 139학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