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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대학소개 대학현황 대학자체평가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2009년도부터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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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평가과 전화번호: 02-97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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